제27조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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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3f81 -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89f1 -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3a6e2 -
2025-01-2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6ff01 -
2023-10-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8dea -
2021-08-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ab81 -
2021-08-10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8574 -
2020-06-0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568c0f -
2018-04-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b7a3a -
2017-07-26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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