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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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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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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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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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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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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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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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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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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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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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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