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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