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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