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임용

제13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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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및 임용령 제3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소속 장관은 세부 전문 분야별로 미리 우선승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승진시험일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전까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연구사와 지도사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할 때에는 다른 연구사, 지도사,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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