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험 실시기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삭제 <2011.5.23>
**③**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6>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5.23>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삭제 <2011.5.23>
**③**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6>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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