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신설 2013.8.13>

제20조의3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연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