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연안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e824b58 -
2023-05-16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4212fb -
2022-12-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4a1687b -
2021-11-30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6c8df5 -
2020-03-3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f8d7911 -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64ea7b -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65661e5 -
2019-08-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17a73a2 -
2019-01-15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d863801 -
2018-04-1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5c3427
현재 조문(제2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