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연안정비사업

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연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연안정비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④** 삭제 <2013.8.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