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연안 지킴이)
연안관리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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