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조의4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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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 지정요청 사유
2. 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3. 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4. 지정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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