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4.01.07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개 조문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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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ff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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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1.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

    ## 부칙

    부칙 <제775호,1961.12.2>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부칙 <제12209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