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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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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