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염업조합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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