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23조 (임원의 임기)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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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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