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결산)
염업조합법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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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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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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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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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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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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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900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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