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보조금)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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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d46dbb1 -
2018-12-3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218476 -
2014-10-15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780c04f -
2014-05-2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85ca8c0 -
2014-03-18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2d61e1f -
2013-03-23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1736f5c -
2011-11-22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f3bba86 -
2009-02-06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4f74a66 -
2008-12-19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3a6557 -
2008-02-29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900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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