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조합원의 자격)
염업조합법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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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d46dbb1 -
2018-12-3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218476 -
2014-10-15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780c04f -
2014-05-2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85ca8c0 -
2014-03-18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2d61e1f -
2013-03-23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1736f5c -
2011-11-22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f3bba86 -
2009-02-06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4f74a66 -
2008-12-19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3a6557 -
2008-02-29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900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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