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해산명령의 사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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