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