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총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6e2136 -
2024-03-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2d8757 -
2020-06-0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bcb26 -
2020-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0bda2 -
2016-03-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f4ec4e -
2011-05-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d3993c -
2008-02-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e3e878 -
2005-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4398b55 -
2002-12-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475b98 -
1999-01-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e9325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