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선거운동의 제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5.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6.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5.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6.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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