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22조 (감사의 대표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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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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