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법인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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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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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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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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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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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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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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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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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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