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제32조 (사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 회원에 대한 감사
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알선 등의 사업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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