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제35조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