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제37조 (임원의 임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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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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