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제39조 (중앙회의 감사)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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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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