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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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3926c -
2025-10-01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da39f -
2024-10-22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274be -
2024-01-30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5f8ad -
2023-12-26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d0938 -
2023-08-16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3ca28 -
2022-12-27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372fc -
2021-06-15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0fef9 -
2021-05-18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adcf -
2020-12-31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50c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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