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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