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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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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