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23.12.26>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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