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1.6.7>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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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9.1.15,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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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