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육교직원 <개정 2011.6.7>

제18조의4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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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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