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육교직원 <개정 2011.6.7>

제18조의6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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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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