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