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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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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