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6.7>

제24조의1 (보육시간의 구분)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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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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