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보육시간의 구분)
영유아보육법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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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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