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6.7>

제25조의1 (부모모니터링단)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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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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