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8조의2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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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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