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3조 (급식 관리)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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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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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