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비용

제34조의3 (비용 지원의 신청)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