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영유아보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2024.6.27>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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