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영유아보육법
**①**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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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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