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영유아보육법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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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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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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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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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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