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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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5.5.18, 2020.12.29, 2023.12.26>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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