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5.5.18, 2020.12.29, 2023.12.26>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6>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