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경력의 인정)
영유아보육법
**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6.7>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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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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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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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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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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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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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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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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