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9조의7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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