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예비비)

영유아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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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228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
(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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