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①**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부본 1부, 사건기록 등본 1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본 1부를 해당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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