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8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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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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