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위원 등의 해촉)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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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정치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언행이나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위원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위원 또는 위원후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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